ISMS-P/Topic
[개인정보]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때 법정대리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나?
[결론] 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- 법정대리인 진위 여부 확인에 대한 법규는 없음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등 요구(열람, 정정, 삭제, 처리 정지 등) 처리 시 - 정당한 법정대리인 인지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.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 시 절차 ① 아동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보법 제22조의2(아동의 개인정보 보호)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법정대리인이 동의..
2023. 5. 28. 23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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